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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기준, 주택 수→가액으로 바뀔까?

등록 2022.07.05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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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부동산 세금은 가액 기준으로"

차등과세 가격 기준으로…다주택자 대출 강화 유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2.06.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2.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하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정하는 방안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해 고가의 1주택자보다 중저가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추진한 종부세 부담 강화 정책이 집값 급등과 전월세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부담 강화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값 안정화를 꾀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급등했다. 특히 주택 합산 가격이 똘똘한 한 채보다 낮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매년 6월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전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강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1가구 1주택자의 0.6~3.0%보다 구간별로 최대 2배 가량 높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억원짜리 강남의 아파트(시가 24억원 이상)를 보유한 1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와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어 과세표준이 12억원인 다주택자는 2.2%의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01만7000명으로, 1년 새 37% 급증했다. 결정세액도 7조3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87% 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과 방향은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 전체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체계를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종부세의 목적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일 누진세율'로 현행 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0%의 세율을 책정하거나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의 세율을 매긴 뒤 점진적으로 단일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차등과세의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에 따라 비싼 한 채보다 저렴한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과하게 부과하고, 강남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주택 수요를 늘리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과표기준을 단일하고,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과세 기준으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바꾸면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대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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