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사 늦어져 100억 종부세 폭탄 맞은 한전공대…"건설 기간 앞당겨야"

등록 2022.08.12 06:00:00수정 2022.08.12 06:3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예정처, '2021년 회계 결산' 통해 지적

작년 과세 기준일 당시 건물 완공되지 않아

교육사업 직접 사용 부지 아니라 세금 납부

"재산세·종부세 경감 위해 자구 노력 필요"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학교 부지 내 건물이 제때 지어지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탓인데, 자구 노력 차원에서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3월2일 1단계 캠퍼스 준공을 통해 가까스로 개교한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6300만원과 지방세인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한전공대 부지는 40만제곱미터(㎡)에 달하며, 1401억원의 재평가이익을 반영한 토지 장부가액은 1920억원이다.

한전공대는 전체 부지 면적 38만4083㎡에 캠퍼스 시설 15만5000㎡를 총 3단계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을 진행 중이던 가운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가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부세를 2024년 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과세 기준일 당시 한전공대 부지 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정처는 만약 한전공대 설립투자가 1단계 건설 완료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난해 납부액은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도 한국공대 부지에는 건물 1채만 완공된 상태이다. 나머지 건물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전과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 출연해 학교 설립·운영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100억원이 넘는 세금은 대학 재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예정처는 2019년 7월 마련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등 운영비 계획 상에는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금액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오전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오전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기본계획은 전체 캠퍼스에 대한 콘셉트와 사업 진행 시 필요한 개괄적인 건설 규모, 건설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정한 수준이며, 토지 보유세 추정을 위한 상세 건축 설계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계획상 교사(校舍) 관련 설계·시공 잔여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해 교육부와의 협의 후 개교 이전까지 필수시설 우선 시공으로 부분 개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한전은 2019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 내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그 당시까지도 상세 건축설계가 확정돼 있지 않고, 필수시설 우선 시공으로 부분 개교를 결정할 정도로 무리한 계획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건물 등이 완공되지 않은 부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공사 중인 본관동 1단계 건설공사의 부대시설 등을 조기 준공하고, 주거·연구·지원시설 등 2·3단계 건설공사 조기 착공 등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