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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통일교 질문권 행사키로…"법령 위반 등 광범위한 피해 발생"

등록 2022.11.11 16:10:40수정 2022.11.11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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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 구한 후 연내 조사

"민사재판에서 지금까지 인정된 손해배상액만 최소 14억엔"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로 드러난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2022.10.17.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로 드러난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2022.10.1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각종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질문권 행사를 통한 조사에서 해산명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보고징수·질문권'을 행사하는 조사에 착수할 의향을 표명했다.

나카오카 문부과학상은 통일교의 사안에 대해 교회나 신자 등의 행위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문화청의)전문가회의가 먼저 마련한 기준인 공적기관에서 해당 법인에 속하는 사람에 의한 법령 위반이나 해당 법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있다는 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부과학성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 2021년까지 민사재판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도 다수의 원고에 대해 누계로 최소 14억엔(약 130억6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기준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에 의한 광범위한 피해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통일교에 대해 보고징수·질문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종교법인 심의회에 구체적인 사항과 그 이유를 자문하고 싶다"며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조속히 통일교를 상대로 한 질문안과 이유를 마련해 이달 중으로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한 뒤 연내에 질문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 등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종교법인에 대해 관할청이 보고징수 질문권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질문권은 옴진리교 사건을 계기로 1995년 법 개정으로 마련된 새로운 권한으로 질문권이 행사되는 건 통일교가 처음이다.

앞서 문화청의 전문가회의는 지난 8일 종교 법인을 둘러싸고 소속 인물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를 불문하고 공적 기관이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한 판단이 있고, 법령 위반의 행위가 반복되는 등의 사례가 있으면, 보고징수·질문권에 근거하는 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질문권의 행사 기준을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달 1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를 통해 통일교의 실태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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