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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논의'…184개국 모여 총회

등록 2022.1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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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코끼리 등 규제 변경 여부 결정

브라질나무 등 부속서 I 등급 등재 제안

결정 사항 회의 종료 90일 이후 발효돼

'멸종 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논의'…184개국 모여 총회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리는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184개국 당사국 대표, 동식물 보전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대표가 참석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나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89건의 의제를 논의한다.

대표 의제로는 뱀장어류, 해마류, 유향나무류(보스웰리아류)를 포함한 생물종의 국제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 등이 있다. 불법 거래나 인터넷을 활용한 야생생물 범죄 대응과 관련한 당사국 내 모범 사례도 발굴하고 공유한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새롭게 등재하거나 규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당사국이 제출한 52건의 제안서 채택 여부도 결정한다.

상업적 목적의 국제거래 규제를 두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원산국은 반대하고, 유럽 등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아프리카코끼리, 코뿔소, 악어류 등이 대상이다.

부속서 I 등급 등재가 제안된 브라질나무, 하마, 일부 거북류의 경우 당사국총회에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브라질나무의 경우 클래식 현악기의 활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채택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주요 국가 및 사무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는 찬반 토론 후 합의에 따라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투표로 결정된다. 결정된 사항은 회의 종료 90일 이후 발효된다.

환경부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기한 내에 완료해 대상 종의 수출입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진영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과도한 무역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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