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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이르면 오늘 기소…이재명 공모 적시 여부 관심

등록 2022.12.09 05:00:00수정 2022.12.09 0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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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실장 11일 구속 만료…9일 중 기소할 듯

혐의 부인했으나 유동규·남욱 등 폭로 잇따라

檢, 남욱 진술과 유사한 내용증명·녹취록 확보

치열한 법정 다툼 예상…이재명 수사도 계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이 정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르면 이날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 실장의 구속 만료 기간이 오는 11일로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이주의 마지막 평일인 이날 중으로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정 실장에게 불리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정 실장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 자택을 찾아갈 때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추가기소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추가기소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남 변호사도 지난달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4~9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로부터 약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최소 4억원 이상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남 변호사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4월 이씨는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남욱이 내게 처음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수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엔 지난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씨와 대장동 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이 담겼다고 하는데, 내용증명과 함께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전언'에 불과할 뿐 물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검찰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미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라 기소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에서 어떤 증거와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 실장 기소 뒤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정 실장이 민간업자들과 돈을 받고 유착했다는 시기 성남시장은 이 대표였고, 그 이후에도 정 실장은 경기도청에서 정책실장 등을 맡으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들 사이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미 이 대표 계좌 추적을 벌인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 및 대선을 위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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