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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에 "별도 입장 없다"…사실상 거부 수순(종합)

등록 2022.12.11 16:20:30수정 2022.12.11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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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관계자 "尹, 명확한 진상규명 최우선"

박진 해임건의안 당시 하루 만에 입장 냈지만…

대통령실, 이번엔 당분간 입장 표명 않을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해임건의안은 (야권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하나일 뿐 절차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 역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초기부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임을 늘 강조했다.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국민에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다.

대통령실의 대응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 9월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경우 9월29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9월30일 오후 6시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의 공지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된 입장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논쟁이) 국회에서 너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정쟁에 가세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 그대로 무력화된다. 하지만 박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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