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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이태원 국조 보고서 단독 처리 …與 집단퇴장

등록 2023.01.30 17:28:25수정 2023.01.30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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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與 "포퓰리즘으로 국민 선동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3.01.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여동준 홍연우 한은진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점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절차 등에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표결 전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할지도 불확실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합당하게 설득될만한 대안이나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부득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독립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는 재석 158명 중 찬성 158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어느 누구도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협력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 규모를 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며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를 주장했다.

여야는 1월 임시회 회기를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하는 '제40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4명, 기권 29명으로 의결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47명으로 의결됐다. 기상법 개정안도 재석 246명 가운데 찬성 246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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