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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법적 보호 필요 아동 책임행정 강화한다

등록 2023.02.07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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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보호자의 양육 부재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아동복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228억원을 투입,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를 위해 66억7700만원을 투입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기능 보강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보한다.

또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내 등록장애, 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 지능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의 추가 종사자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 여건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13억700만원을 활용, 결식 우려 아동 대상의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홀로서기 정서지원, 자립선배 멘토링, 자조모임 등 다양한 심리·정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보편적 아동복지 차원으로 양육환경 지원에 총 132억9400만원을 투입해 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서비스연계 및 후원발굴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출발과 지지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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