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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등록 2023.02.09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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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봉화=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B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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