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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출연료 지급하라"…문체부,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등록 2023.03.22 10:35:23수정 2023.03.22 1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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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 첫 시정명령

불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 조치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2023.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2023.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지컬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와 문학 레지던스 입주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첫 시정명령이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자나 단체가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각각 4건과 6건이 신고됐던 사건은 병합돼 2건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예술인 10명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배우 6명은 지난해 약 두 달간 뮤지컬에 출연했으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의 출연료 총액은 약 5700만원(최소 770만원~최대 136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해당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연료 미지급의 경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56.2%)을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청년 배우의 경우 출연료 미지급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경력이 더 많은 배우에게 먼저 지급되고 후순위로 밀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민법상 예술인의 출연료 채권 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시효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입주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 계약서 변경과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학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이 예술사업자는 작가들에게 창작 및 거주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며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입주작가 4명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레지던스 입주 시 예술사업자는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작가들은 계약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위원회 심의 과정에선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2건과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 1건을 확인했다.

작가모집공고 및 계약서 등에 작가들이 제출해야 할 작품의 구체적 분량을 제시하지 않았고, 거주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분량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지했다. 입주계약서엔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견을 보여 합의되지 않을시 레지던스 의견을 따른다는 조항을 넣었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체결 과정에선 통상의 수준을 넘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다.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문체부 누리집 또는 전화 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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