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안전·돌봄 용적률 완화

등록 2023.03.22 11:15:00수정 2023.03.22 11:20: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15년 만에 개정…사업계획부터 적용

방재안전 성능 개선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유지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포인트(p)까지 제공한다.

그동안 서울의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 기준보다 높게 개선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등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5%p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개정된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