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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선거, 내일 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돌입

등록 2023.03.22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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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공약·인물 꼼꼼히 따져 투표 참여해 달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제2 투표소(전주남중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6.0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제2 투표소(전주남중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정책이나 후보자를 알릴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티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재보궐 선거지역에 게시된 정당의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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