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재 "헌법불합치"
경비원,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담당하기도
경찰, 경비업체 허가 취소…헌재, 헌법불합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창원지법이 경비업법 제7조5항과 제19조1항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비업체 A사는 2016년 11월 한 아파트 경비업무를 맡기로 계약했다. A사 소속 경비원인 B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경비 등을 담당했다.
경비업체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2019년 9월 'B씨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했다. 경비업법 제7조5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9조1항2호는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도록 정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A사는 위반 정도 등을 살피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 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이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오는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고 했다.
유남석·이은애·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경비업 허가에 대한 임의적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방법만으로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되는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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