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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하반신 마비된 반려견…가해자 "치료비 못 준다"

등록 2023.03.24 14:32:01수정 2023.03.24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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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반려견에 관한 치료비는 못 주겠다. 소송하자"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한 반려견이 수술받고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가해자 측은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에는 'imzeolmi' 계정 운영자이자 견주 A씨가 "지난 1월 말, 남편과 쩔미(반려견)는 집 근처 넓은 공원으로 차를 타고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그 길에 큰 사고를 당했다"라고 운을 뗐다.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차량. 심지어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저희 차량 말고도 5대의 차량을 쳤고, 큰 피해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중경상을 입었다"라며 "이 사고로 남편은 왼쪽 갈비뼈 12개가 다 부러졌고, 장기에 동시다발적인 큰 충격을 받아 일부는 완전 절제 수술을 받았다. 무려 전치 48주가 나왔을 정도로 큰 중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사고로 인해 뒷자리에 타고 있던 반려견은 척추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뒷다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남편이 계속 입원 중이다"라며 "가해자 보험사 측은 '반려견에 관한 치료비는 못 주겠다'고 소송을 하자"고 했다. 강아지는 대물인데 그 대물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A씨는 "법은 그렇다 쳐도 음주운전은 가해자가 했는데 왜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법이 어떻건 간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남의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라며 하소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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