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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없이 연구비 '펑펑'…충북도립대 감사 33건 적발

등록 2023.03.25 14:51:03수정 2023.03.25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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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구원 채용·신고 없이 돈벌이 외부 강의 나서기도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립대학은 글로벌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충북도립대 입구 전경이다.2017.06.23(사진=뉴시스 DB) <a href="mailto:sklee@newsis.com">sklee@newsis.com</a>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립대학은 글로벌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충북도립대 입구 전경이다.2017.06.23(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립대 교원들이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가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간접 연구비를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북도가 공개한 도립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3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도는 기관경고 등 25건을 행정상 조처하고 적발한 교원과 직원 5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3건은 현지에서 주의 처분했다.

도립대는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논문의 공저자인 A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면접대상자가 이해관계자라면 A교수는 채용 심사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지만 면접에 참여해 시험절차의 공정정을 훼손했다.

이 대학 회계직 직원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사실도 적발됐다. 도는 10회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한 B씨를 경징계하라고 도립대에 요구했다.

교수 7명은 신고 없이 외부 강의에 출강했다. 외부에 출강하려면 외출, 조퇴, 출장 등 사전 조치를 해야 하지만 교수들은 임의로 대학을 벗어나 영리업무를 해 온 곳으로 밝혀졌다.

외부 연구용역 책임자였던 C교수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자녀를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C교수에 대한 징계를 도립대에 주문했다.

도립대 산학협력단은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비를 '펑펑'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 한 차례도 연구간접비 집행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도립대가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연구비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운전직 직원은 멋대로 관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D씨는 배차신청이나 출장 등록 없이 총장 전용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용 차량의 계기판 주행거리와 운행일지 주행거리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도립대는 교원 재임용 행정절차를 늦게 처리했고, 매년 해야 하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입하는 않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2000만원 이하로 줄여 방수공사를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 2월1~15일 감사팀을 도립대로 보내 대학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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