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위한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종합 법률상담 및 소송·분쟁조정…29일부터 접수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과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 종합법률센터를 운영하고, 법률 서식 작성을 비롯해 분쟁조정·소송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운영시간은 주 2회(월·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일을 배정받게 된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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