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조례 제정…'위기·재난' 대비

등록 2023.03.29 09:55: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ㅐ = 강원 태백시는 저소득층의 위기·재난·재해로 인해 생계에 위협받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일상적 안전보장,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태백시에 따르면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재난 등 위기상황에 법적으로 주민을 보호한다. 저소득주민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 안정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1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관련법령 검토와 시의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입법 절차를 통해 최종 조례안을 공포·시행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지원사업 등을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