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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구제역 접종 꼭 하세요…항체양성률 떨어지면 과태료

등록 2023.03.30 11:00:00수정 2023.03.30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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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월12일 전국 11만여 농가 일제접종

소규모 농가 비용 전액 지원…전업은 50%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18일 충북 보은군의 한 농가에서 공수의사가 구제역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은군 제공) 2022.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18일 충북 보은군의 한 농가에서 공수의사가 구제역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은군 제공) 2022.10.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제접종은 2017년부터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12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기간 전국 11만여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444만7000여 마리 소와 염소는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농가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소 전업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 500만원)를 부과하고, 재접종과 4주 간격 재검사를 거쳐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 사례가 없지만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해진 방법으로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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