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차인 보호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4월 1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진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알려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와 시민 권익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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