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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