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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단속

등록 2023.04.02 0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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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28일까지, 적발시 최고 2천만원 과태료

[부산=뉴시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2021년 상반기부터 실시, 이번이 5번째로,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단속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 및 콜센터(1577-1432)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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