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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난화물질 본격 감축…오존층법 개정안 시행

등록 2023.04.18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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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갈리개정서에 따라 HFC감축

내년부터 온난화물질 본격 감축…오존층법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공포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키갈리개정서' 상에 규제 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려면, 올해 제조수입 물량과 판매·계획 관련 오는 6월19일까지 산업부 장관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 상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동결, 오는 2029년 10% 감축, 2035년 30% 감축, 2040년 50% 감축, 2045년 80% 감축을 목표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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