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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혐의 소명"

등록 2023.05.11 17:26:51수정 2023.05.11 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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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리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추모 물품들이 놓여 있다. 2023.05.1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리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추모 물품들이 놓여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겨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시내버스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며 "또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조모(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사고 현장에는 조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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