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서울=뉴시스]SGI서울보증 사옥 이미지(사진=SGI서울보증 제공)2023.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한 고객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고객이 해당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 중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연손해금 감면 ▲2년 이내 분할상환 유예 ▲강제집행 유예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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