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삼킨 내 정보, 안전할까"…챗GPT 시대 프라이버시 종합대책 내달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는 7월 공개 목표로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방안' 수립 중
개인정보보호법 접목 방안·새로운 방향성 제시
[뉴욕=AP/뉴시스] 지난 1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한 휴대전화 화면에서 챗GPT 개발기업 '오픈AI'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2023.02.20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본격 상용화되고 있는데, AI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오남용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다음달 나온다.
이 방안에는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AI 시대에 어떻게 접목할 지, AI 서비스 확산 시 새롭게 규정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AI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대한 방향성이 담길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3개과 모아 TF 꾸려…7월 초 공개 목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AI가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 들고 있지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처리 단계별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개인정보위 사무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등 3개과 위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챗GPT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상세한 설명이 없어 위원회 차원에서 오픈AI에 질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오픈AI 측과 소통 창구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오픈AI부터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국내 챗GPT 사용자는 220만명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상황 파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넓게는 외국에서 한국 데이터를 수집해 AI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 제도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관련한 법 제도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I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시…오는 23일 국제 컨퍼런스서 논의
고 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2023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AI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더 구체화해 7월 중에는 AI 시대 대응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고, 이후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3일 열릴 국제 컨퍼런스 'AI X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통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과 AI관련 개인정보 이슈의 국제적 향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 기구 및 국제 기구가 참여하고 실무계 및 학계에서도 참여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와 인터넷 확산에 대응해 정립한 내용들로, AI 서비스와는 일부 보완될 측면들이 분명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틀을 잡아 논의 구조를 만든 다음에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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