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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확대됐지만…"다음달 접종 해당 無"

등록 2023.09.06 18:11:39수정 2023.09.06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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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위로금, 신청자 소급적용"

접종 90일 이내 사망자도 위로금

지급액 1000만→3000만원 상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다음달 중순께 시작 예정인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6일) 발표한 접종 후 사망 사례 지원 확대 계획은 지난달 30일까지 팬데믹 기간 접종 후 사망자 중 사인불명 등으로 보상이 기각된 사례에 적용된다"며 "이번 동절기 접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질병청은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은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만 해당됐지만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됐다. 위로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제도 시행 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중 3일 이내에 사망 또는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소급 적용된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확대된 지원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방식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즉 동절기 접종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8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전문위)와 시·도의 심의 건수는 총 9만229건으로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건은 2만4318건(27%)이다. 사망 일시보상은 18명이 받았다.

현재 방역 당국은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자에게는 최대 4억8000만원, 장애를 얻은 경우에는 사망 보상금의 55~100%, 질병을 얻은 경우 의료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5000만원 한도의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는 총 1887명, 최대 1억원의 사망위로금은 9명에게 지급했다. 부검 후 사인불명으로 판정된 사례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위로금은 대상자 56명 중 47명에게 지급됐다.

방역 당국은 다음달 중순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질병청은 이달 중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른 질병청 관계자는 "피해보상은 접종률 제고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직접 연관짓지 않는다"면서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접종 필요성을 잘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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