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정기보험, 차이점 고려해 가입해야"
예금보험공사 '종신보험·정기보험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1/05/NISI20210105_0000668546_web.jpg?rnd=20210105163040)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대한 상품별 차이가 큰 만큼 가입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사망을 보장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보장 기간에 따른 납입보험료와 해약 환급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일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종신보험·정기보험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정기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가족 또는 가장의 사망시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기보험은 1968년부터 판매한 전통적 사망보험이며, 종신보험은 1991년 국내 도입 후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종신·정기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보장 기간에 따른 납입보험료와 해약 환급금 차이가 크다.
우선 종신보험은 보장 기간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계약 이후 사망사고 발생시 언제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보장 개념의 상품이다.
보험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을 보장하고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는 특성상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사망 이외에 다양한 질병에 대한 특약을 부가할 수 있고 추가납입·중도인출 등 다양한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정기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정한 기간(10년·20년) 또는 특정 연령(70세·80세 만기)까지만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정 기간만 보장하므로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나,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고 만기 이후 보험금 수령이 불가하다. 또 사망에 대한 집중 보장이 목적이므로 질병 특약 부가는 제한적이다.
1억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종신은 7100만원, 정기는 62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은 종신보험 6400만원(납입액의 90%)인 반면, 정기보험은 없다.
예보 측은 "보장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등 상품별 차이가 크므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성을 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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