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래방·등산로 등 무허가 주류 판매 여전…8년 만에 최대
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요구자료 분석
작년 무면허 주류판매 벌금 7.3억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노래방 모습. 2021.08.19. sccho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8/19/NISI20210819_0017858169_web.jpg?rnd=2021081915062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노래방 모습. 2021.08.1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용윤신 기자 =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지난해 노래방·등산로 등 무허가 주류판매 적발로 인한 벌금액이 8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세청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로 인한 징수액이 7억3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7억3400만원)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무면허 주류를 제조·판매해 징수된 벌금액은 ▲2015년 4억6900만원 ▲2016년 4억5400만원 ▲2017년 3억8300만원 ▲2018년 3억9900만원 ▲2019년 4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2억9000만원을 기록해 최소 수준을 기록한 뒤, 2021년 4억2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일부 완화되자 7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무면허 주류 판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발 건당 벌금은 수십만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주로 주류 소매업자가 노래방, 포장마차 등 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도매하거나, 등산로 등에서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면허 주류판매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가 많다"며 "적발 건수당 벌금은 수십만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무면허 주류판매는 명백한 탈세행위이며 부정행위"라면서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무허가 주류판매로 인한 피해도 줄인다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09. myjs@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11/09/NISI20221109_0019447375_web.jpg?rnd=2022110916083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09.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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