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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면 죽은 전처 집 줄게"…문서 위조 80대 집행유예

등록 2023.10.01 15:57:20수정 2023.10.01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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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증여약정서·월세계약서 작성

"초범인 점과 생전 관계 등 양형에 고려"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본인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조카에게 사망한 전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8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3.10.01.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본인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조카에게 사망한 전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8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3.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본인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조카에게 사망한 전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조카인 B(58)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A씨와 이혼한 전 아내 C씨가 직계혈족 없이 사망하자, B씨가 A씨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C씨 소유의 부동산을 B씨에게 증여하는 문서를 위조해 C씨 소유 재산을 B씨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19일 C씨가 사망하자 그달 하순경에 서울 강동구의 A씨 자택에서 사망한 C씨가 B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기부증여약정서'를 위조했다.

같은해 7월27일에는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 이미 사망한 C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고 위조한 기부증여약정서를 실제 작성된 문서처럼 속여 제출했다.

같은해 8월6일에도 서울동부지법에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기부증여약정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같은해 6월, 2022년 2월과 3월 C씨가 소유한 건물의 월세를 받기 위해 이미 사망한 C씨를 임대인으로 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차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3월 A씨와 이혼한 뒤 같은해 5월 직계혈족없이 사망했으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지난해 4월에야 상속인인 D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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