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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 개인정보 적힌 서류 취합은 교도관 업무"

등록 2023.10.31 12:00:00수정 2023.10.31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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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계호 없이 다른 수용자가 서류 취합

"보조인력 취지 인정…단순 사무에 한정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들은 동료 수용자가 아닌 교도관이 직접 모으고 관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각종 신청서를 교도관이 직접 취합·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정 대상이 된 수도권의 한 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들을 교도관이 직접 취합하도록 관리하고 자비구매물품 수령 확인·서명 시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수용자인 A씨는 외부에 보내는 편지와 수용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적어 내는 보고전, 필요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장 등을 교도관이 직접 수거하지 않고 교도관을 보조하는 다른 수용자가 이를 수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용자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보관금 잔액, 진료 요청 등의 개인사가 이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다른 수용자가 출소 후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장은 "교도관의 보조 인력에 규율 관련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조 인력이 교도관의 경계·감호 하에 각종 서류를 수거해 즉시 교도관에게 전달하게 해 수용자 간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도소에서 교도관 경계·감호 없이 다른 수용자가 관련 서류를 수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월에는 교도관을 보조하는 수용자가 여러 수용자의 구매신청서를 수거하면서 타인의 보관금을 사용해 마음대로 우표를 구매하는 등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도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모범 수용자를 선정해 교도관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나, 이는 단순 사무에 한정해야 한다"며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무나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제반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수용자가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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