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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관계 유도, 3억 갈취…2천만원 뜯긴 20대남도

등록 2023.11.27 09:57:56수정 2023.11.27 1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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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관계 유도, 3억 갈취…2천만원 뜯긴 20대남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수억원의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공갈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 여성 등 공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섭외된 미성년 여성과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성관계를 유도,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26명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4명 가운데 3명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몰래 먹이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최대 2000만원의 돈을 피의자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붙잡히기 전까지 새로운 대상을 물색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주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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