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수급비 뜯은 40대, 훈계한 매제 살해하려다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로만 생활하다가 친족으로부터 훈계를 듣자, 살인을 예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10분 사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매제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피하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로만 생활하면서 과음을 반복해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사건 전날 만취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라는 등의 말을 듣자,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만나지 못하자 소주 1병을 마신 뒤 우연히 마주친 10대 여학생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죽고 싶냐'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매제를 살해한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찾아가 살인을 예비했다.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주변을 지나던 학생에게 특수협박과 정서적 학대를 했다. 범행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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