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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안마방 출동 후 허위보고 혐의 경찰, 대법서 최종 무죄

등록 2023.11.30 1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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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출동 후 자체 종결처리…1심서 징역형

2심서 무죄…"고의로 허위 기재했다는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소에 안마사가 있음에도 고의를 이를 누락,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소에 안마사가 있음에도 고의를 이를 누락,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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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소에 안마사가 있음에도 고의를 이를 누락,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관 2명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21일 오후 1시34분 경기 성남 지역 안마시술소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업소를 확인한 뒤 112종합정보시스템과 풍속업무관리시스템에 '업주와 남자 1명이 있었는데 손님이 아닌 면접을 온 사람이었으며, 불법체류자나 안마사 자격이 없다는 여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작성, 신고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신고자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A씨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4번 방에는 남자 손님과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12신고사건에 관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속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업소주 등의 진술 만으로 피고인들이 안마사의 존재를 들어 알고도 적극적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근무일지에 적은 내용들이 미단속보고서의 누락 사항 등을 보충하고 있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거나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두 경찰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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