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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500만원 번다" 10대 소녀 유인한 20대 여성 실형

등록 2023.12.04 0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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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500만원 번다" 10대 소녀 유인한 20대 여성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10대 소녀를 꾀어 울산에 오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동거남 B씨와 공모해 주점 여종업원 구인글을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C양에게 "한 달에 1500만원을 벌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고 꾀여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B씨는 C양과 함께 있는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져 정서적 학대를 했다.

A씨는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으로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자고 하며 유인하고,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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