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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로운 시민' 제8호 주인공 탄생

등록 2023.12.05 0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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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 아바스코자씨 선정

양산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아바스코자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의로운 시민 제8호 증서와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아바스코자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의로운 시민 제8호 증서와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북부동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아바스코자(40)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의로운 시민 제8호 증서와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아바스코자씨는 지난 9월 집 인근 식당에 화재가 발생, 식당 내부에 불길에 휩싸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업주를 구출했다.

당시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나 심한 연기와 불길로 어느 사람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바스코자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2년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해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의로운 시민’을 지속해서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요즈음 자신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구하고자 한 아바스코자씨의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속 발굴해 포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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