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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소송에 패소한 정부와 포스코 항소

등록 2023.12.04 18:15:51수정 2023.12.04 1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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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도 항소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16일 오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2023.11.16.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16일 오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정부와 포스코가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정부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정부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송 수행청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포스코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지열발전소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지진의 원인이 된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하다며 항소했다.

원고 측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도 손해배상 금액 1000만원을 청구했지만 300만원 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했다.

정부와 포스코의 항소로 진행될 2심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와 포스코가 포항시민들에게 위자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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