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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올해도 예산안 시한 못지켜 송구…정쟁 멈추고 집중"

등록 2023.12.04 18:22:01수정 2023.12.04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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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산안 합의 집중…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뉴시스포럼-10년 후 한국'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뉴시스포럼-10년 후 한국'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이달 2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와 함께 여야를 향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정쟁을 멈추고 심사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은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선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의장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이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22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기간 지연 처리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1일부터 100일 동안으로 이달 10일이 종료일이다. 이날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회기 내 처리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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