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조례 개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주만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3/12/06/NISI20231206_0001430484_web.jpg?rnd=2023120615385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주만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6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15년 제정돼 현행 도로교통법과 안전시설 설치 정책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항과 공사 현장 관리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는 '전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명칭 또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설된 조항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외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옐로카펫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할 방안이 강화됐다.
최주만 의원은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면서 "조례 개정으로 더욱 안전한 통학로, 더 나은 보행환경이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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