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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겨울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등록 2023.12.08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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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2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해경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모두 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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