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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29명 보상 결정…사망위로금 56명→1329명

등록 2023.12.08 14:03:24수정 2023.12.08 15: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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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 심의…전체 4.8% 보상

9월 사망위로금 지원 확대…사망자 1360명 지급

[세종=뉴시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 및 사망위로금 대상은 총 1360명으로 늘었다. (자료=방대본 제공) 2023.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 및 사망위로금 대상은 총 1360명으로 늘었다. (자료=방대본 제공) 2023.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명을 비롯한 29명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 9월 예방접종 후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위로금 수령자 수는 56명에서 1329명으로 대폭 늘었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5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신규사례 609건을 심의해 이같이 29건(4.8%)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29건 중 1건은 사망일시보상, 28건은 진료비다. 나머지 580건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민7699건으로, 이 중 9만4129건(96.3%)이 심의 완료됐다. 지금까지 사망 22건을 포함해 총 2만4557건(26.1%)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5384건 은 시·도가 자체 심의를 거쳐 5717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예방접종 관련성의심질환 지원대상은 총 2155건이다. 이중 의료비 지원대상은 2146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9건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을 지난 9월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받게 된 사례는 이전 56명에서 1329명으로 늘었다. 이 중 사인불명위로금 지원대상은 188명,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1141명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1360명이 사망 관련 보상 및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방대본은 최근에 신설·확대된 사인불명·시간근접 등 사망위로금 대상이 이달 중순 이후 각 시·도와 보건소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은 지원대상자에게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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