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교육부가 어린이집 맡는다…"인력·조직개편 준비"
개정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전경. 2023.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넘겨 받게 된 교육부가 인력과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에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 보육업무 이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나뉘어 있다. 만 0~2살은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지만 만 3~5살엔 유치원(교육)·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재정 지원과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앞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 업무를 넘겨 받기로 하고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지난 7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통해 중앙 부처 간의 업무 조정부터 연내 마치기로 한 바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고 가장 큰 원인은 부처 간 이견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엔 부처 간 교통정리부터 마치는 전략이다.
정부가 이처럼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계속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만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받는 대상이란 점을 보다 분명히 하라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에 거부감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은 보육 관련 재원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재정 결손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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