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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도, 탈락도 없다"…R&D 혁신 위한 '도전적 연구' 키운다(종합)

등록 2023.12.12 18:07:18수정 2023.12.12 1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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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예타 제도 개편…도전적 연구는 '탈락' 안시킨다

R&D 혁신방안에서도 도전적 연구는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서울=뉴시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무인이동체 사업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다양한데도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부분 선형적·단계적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수년 이상 걸리는 예타 기간을 줄여야 하고, 정형화된 R&D(연구개발) 방식의 고착화도 풀어내야 합니다."

항우연 무인이동체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강왕구 박사는 다소 경직된 우리나라 R&D 예타 제도가 다양한 연구 방식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도전적 연구의 경우에는 실패를 용인하고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하고 R&D 예타 제도 개편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예타 제도개편은 앞서 지난달 27일 확정된 정부 R&D 혁신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R&D 사업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도전·혁신적 R&D에 제 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도전적 연구는 실패 용인…예타에서도 '탈락' 대신 '합리적 대안 제시'로

과기정통부는 R&D 혁신, 예타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도전적·혁신적 R&D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 R&D 혁신방안은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하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등급 대신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언급된 예타 제도 개편안도 도전적·혁신적 R&D 대상 평가를 대폭 합리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전·혁신형이면서 사전에 구체적 산출물 특정이 어려운 '기술비지정 방식' 사업에는 일반적인 통과·탈락 형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R&D 예타 사업 유형은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등 3가지로 나뉜다. 연구자가 예타 신청 당시 도전·혁신형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기획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도전적 R&D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타 제도 개편안은 이렇게 인정받은 도전적·혁신적 R&D가 예타 의무 검토 항목인 23개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사원칙을 명시하고, 예타 종합평가(AHP) 시 도전·혁신을 강조하는 정책성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또한 통과·탈락 형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획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예타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제대로 된 지침이 없는 도전·혁신적 R&D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도 명문화한다.
[서울=뉴시스]1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1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소규모 R&D 통합한 계속사업도 예타 적용…각 부처 자율성·책임도 높인다

한편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에는 도전·혁신적 R&D를 겨냥한 개선안 뿐만 아니라 R&D 사업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먼저 최근 R&D 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까지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426개 수준이었던 주요 R&D 사업 수는 2019년 694개, 올해 1266개로 급증 추세에 있다. 이에 기존에는 예타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R&D 사업을 통합·재기획한 사업들도 예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단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한 경우에만 예타 신청이 가능하고, 예타 통과 후 사업 추진시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여러개 비(非) 예타 사업을 하나의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통합함으로써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D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예타를 요구할 때 각 부처는 공식적인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하게 한다.

재정당국에서 각 부처에 예상 총량을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R&D 사업을 편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규모 R&D 사업 기획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하고 2024년 1차 에타 요구가 시작되는 3월부터 예타 제도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R&D사업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R&D 사업이 보다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R&D 불확실성을 적극 고려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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