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의 전쟁,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되며,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범준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되며,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되며,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되며,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되며,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되며,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되며,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12.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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