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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고발

등록 2024.01.02 16:17:20수정 2024.01.02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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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발장 2일 대검찰청에 제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도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촌동에 세워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 0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촌동에 세워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 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의사 염씨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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