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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면 전기차 사볼까…올해 지원금 최대 얼마?

등록 2024.02.12 08:00:00수정 2024.02.12 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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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미만 중대형, 최대 650만원 지원

차상위계층 20%, 청년 생애최초 30% 추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2년 10월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승용전기차와 화물전기차 등 국산 전기차량들이 충전 중인 모습. 2022.10.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2년 10월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승용전기차와 화물전기차 등 국산 전기차량들이 충전 중인 모습. 2022.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75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성능보조금은 단가가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됐지만 충전 속도나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으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구입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은 8500만원 미만이다. 8500만원 이상 금액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8500만원 미만 차량 중에서도 보조금을 전액 받으려면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가격대의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은 지난해 57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 내년에는 5300만원으로 바뀐다.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만원씩 감액돼 중·대형의 경우 작년 최대 500만원에서 올해 최대 400만원으로, 소형은 같은 기간 최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는 정액 350만원에서 정액 250만원으로 조정된다.

단 올해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신규 도입한다. 에너지 밀도에 따른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등을 측정해 성능이 좋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가 탑재된 차량을 구매하면 배터리 안전 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성능보조금에 각종 추가 지원금을 합하면 중·대형을 기준으로 최대 650만원까지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고 보조금의 최대 20%인 13만원을 더 지원 받고,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국고 보조금의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제작사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제작사가 500만원 할인하는 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를 더하면 전기 승용차 중·대형 기준으로 750만원까지 지원 받는 셈이다.

택시용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성능보조금을 100만원씩 삭감해 소형은 최대 12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 경형은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초소형은 충전 속도에 따라 정액 5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감액한다.

택배용으로 전기 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지 않았으면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하고, 폐차를 하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만약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 승합차는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기존에는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면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탑재하고 충전 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행정예고를 하고 이 기간 제조사로부터 차량가액이나 할인 자료를 받으면 산정을 해야 해서 한 20일 이후에 확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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