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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날 현대重 하청 노동자 2명 사상…중대재해 조사

등록 2024.02.13 12:05:22수정 2024.02.13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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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떨어진 설비블록 깔려 1명 사망·1명 부상

[울산=뉴시스]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께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원유생산설비 블록을 옮기는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2)씨가 숨졌고, 또다른 하청 노동자 B(51)씨가 크게 다쳤다.

현대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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