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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전면시행

등록 2024.02.16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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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AI 개발 과정서 개인정보법령 준수방안 사전협의·이행시 행정처분 면제

생체정보·비정형데이터 등 AI 주기에 따른 6대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잊힐권리 대상연령 24→29세로 확대·스마트카 개인정보 실태점검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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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인공지능(AI) 신기술 개발 혹은 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이로 유발되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전 적적성 검토제'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규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데이터 수집-학습-서비스로 이어지는 AI 단계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대응할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대 AI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를 구현하겠단 목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기조로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AI 6대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들은 AI 단계를 모두 고려해 ▲공개된 정보 ▲비정형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 6개 주제를 정했다. 

AI 서비스 유형과 사안별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기준·모델'을 마련하고 데이터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AI 개발·성장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도 본격화 한다. 가령,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행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의료·통신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

개인정보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마이데이터란 온라인활동 혹은 전자 시스템 기반으로 생성된 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먼저, 의료·통신·에너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겨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술적으론 분야 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규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스마트카 등 신산업 개인정보 실태점검…디지털 잊힐권리 대상연령 24→29세로 확대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받지 않도록 선제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도 추진한다.

우선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 생활 밀착 3대 분야와,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가 중요한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상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Dark 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요인 분석·조사방향, 조사 전문인력·기술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사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지난해 본격 시행된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아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별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 제고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대상 교육·상담과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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