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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배상해야"…배상금 일부 인정(종합)

등록 2024.02.16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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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경제단체등 상대 소송

법원, 청구액 중 1억3300만원 인정

'무혐의' 최지성은 노조 청구 기각

금속노조 "민사도 노조파괴 인정"

[서울=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배상금 규모는 청구된 금액보다 작게 판단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총 1억3300만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삼성 계열사들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으나 그 금액은 금속노조가 청구한 배상금 3억6000만원 중 일부만 인용된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일명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금속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CS모터스 등 사건 관련 기업·단체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포함됐다. 소 제기 당시 피고는 총 100명이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부에 대한 소 취하가 이뤄지는 등 그 수가 41명으로 줄었다.

금속노조는 소 제기 당시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실장은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금속노조는 입장을 내고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경총 등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했다"면서도 "(법원이)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법에서 징역 1년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삼성서비스노조를 와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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