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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금융권에 전파

등록 2024.02.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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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등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날은 보험·증권사를 대상으로, 오는 29일에는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나눠 실시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농협은행, 우리카드,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에 소비자보호 종합등급 '양호'를 부여한 바 있다.

설명회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우수·미흡사례를 설명하고 DB손보와 우리카드 등 종합 실태평가 양호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가 자사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의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토록 유도하겠다"며 "우수·미흡 사례집도 제작해 전 금융업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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