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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팜 수출기업 법률컨설팅…법무법인 협약 체결

등록 2024.03.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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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스마트팜 조성 농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스마트팜 조성 농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다. 작년 수출실적은 2억9600억 달러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됐다"며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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